법무부, 9월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불법행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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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불법행위 차단"

by 야차82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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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월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불법행위 차단"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 전자여행허가 제도 도입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해외 관광시장 위축과 관광객 감소를 우려
제주 도민과 업계 의견,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
중국과 몽골 등 제주 무사증(B-2-2) 국가의
국민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회를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회, 대상국 선별 방향 등 관심


8월 26일 법무부, 제주자치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제주도청에서
첫 전자여행허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 시
제주자치도는 국제 관광도시인 점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제주에 도입되면, 사실상 제도 시행 1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사전 여행 허가 제도가 적용되는 셈.

최근 불법 취업을 노린 외국인의 제주 입국과
무단이탈이 잇따르는 문제가 불거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22일 제주를 찾은
태국인 1,504명 중 855명 입국이 불허됐고,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49명.

입국허가자 649명 중 16%에 이르는
101명(15.6%)이 무단이탈했다.

"불법 체류 등 엄중 대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적법한 입국에 대해선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할 것"이라며
"불법입국, 불법체류 등에는 단호하게 대처,
안전한 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 무사증(B-2-2) 입국허가 제도는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
국제사회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자여행허가센터


1998년 4월 중국인 10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처음 허용했다.
2002년 5월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했고
코로나로 2020년 2월 중단 후 올해 6월 재개됐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이 되면,
종전 제주의 경우 관광 목적일 때
30일 동안 무사증 입국이 허용됐지만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한국 지역으로 입국 때
똑같이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의 경우,
제주 무사증(B-2-2) 제외 국가(23개국)를 뺀
170여개 나라 중 K-ETA 적용 국가(112개)를 제외,
64개국이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제주에 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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