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건사고, 예방대책
☆ 전동 킥보드 안전주의보
☆ 사고 시 중상이나 사망까지도
☆ 화재사고도 다수 발생
전동 킥보드 등의 사용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그에 따른 차량 충돌이나 화재 등의
사건사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5월 3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중국인 50대 C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버스의 측면과 부딪혔는데,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쳐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 지하차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달리던 P씨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만
발생한 전동 보드 사고는 441건.
이로 인해 모두 4명이 숨지고 488명이 다쳤다.
경기 북부의 관련 사고도
2020년 ~ 2021년 133건,
2022년은 4월 27건으로 증가 추세.
인천에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20대 S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승용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 67건이 발생,
70명이 다치고 1명이 숨졌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46건 발생,
1명이 숨지고 48명이 부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킥보드에 탑승한 채로
인도나 횡단보도로 다녀서는 안 되고,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13만원
무면허 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부과.
교통사고 외에도 배터리 충전 등으로 발생한
화재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5월 4일 0시 24분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나 3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다.
불은 5월 3일 오후 6시부터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1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화재로 가재도구 등 건물 내부 22㎡가 타서
소방서 추산 4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됐다.
지난달 4월 13일 오후 3시 50분경
부산 북구 한 아파트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도 불이 났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으나
전동 킥보드와 옆에 있던 자전거 등이 타면서
25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고,
아파트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후송됐다.
전문가들은 전동 킥보드 화재 대부분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너무 오래 충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변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구 및 현관문 근처의 충전은 피해야 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과충전을 막기 위해 80%까지만 충전하고
장시간 외출이나 취침시간 등에는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했다.
이런 전동 킥보드의 경우,
속도가 많이 붙진 않지만 오토바이처럼
사고가 나면 중상이나 사망까지도 갈 수 있어
개인보호구 착용, 속도 준수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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