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일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by 야차82 2022. 5. 31.
728x90
반응형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드디어 5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

총 371만 명이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신청방법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출처 : 연합뉴스)

Q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A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사전에 판별,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Q : 추가 지원대상 중기업은 주로 어떤 업종?
A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Q :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손실보전금을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나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 비교한다.

Q :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A :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 지급 때 안내할 예정.

 

Q : 방역지원금 받은 업체 모두 손실보전금 받나?
A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영업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한다.

Q: : 다수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얼마까지 받나?
A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Q : 손실보전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A : 신청 기간은 5월 30일 (월) 낮 12시부터

오는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개 업체에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주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

Q : 언제부터 지급되나?
A :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자정∼오전 10시 신청 시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시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시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시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시 오후 9시 지급,

오후 7∼자정 신청시 다음날 오전 3시 지급이다.

 

Q : 구체적인 신청 일정이 어떻게 되나?
A :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은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받는다.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곳,

31일에는 홀수 162만곳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신청 홀짝제를 시행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은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

Q : 신청 방법은?
A :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이나 공휴일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네이버나 다음 등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일정에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31일 첫 이틀 동안 홀짝제 접수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내용 발표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 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며,

31일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업체 대상,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 곳에 안내 문자 발송.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