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 내용, 지급대상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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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 내용, 지급대상 및 시기

by 야차82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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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요 내용, 지급대상 및 시기


☆ 연매출 감소율, 규모 큰 시기 기준 산정
☆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내용(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해
소상공인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매출 40% 이상 줄어든 여행사
최소 700만원 이르면 이번 달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Q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얼마나 받나?
A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을 바탕으로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예정.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
연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019년 10억원,
2020년 3억원, 2021년 5억원인 여행사가
매출 감소율이 70%(2019년 대비 2020년),
연매출이 10억원인 경우로 산정되며,
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 1천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이를 판단하는 만큼, 지원을 받기 위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22년 추가 경정 예산안

Q :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A :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Q :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손실보전금을 받나?
A : 받을 수 없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지원'


Q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
A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 지급 예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는다.

Q : 아버지 법인택시 기사, 어머니 보험설계사인 가구
A : 소득안정자금 200만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데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와 비(非)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라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주택 실수요 서민 위한 안심전환대출'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Q :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A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하반기 중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용 예정.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는데,
성실히 상환 중인 중신용자라면
3천만원 한도 내 최대 7% 수준 대출로 변경 가능.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 등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일정을 조정하고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내용, 대환대출 한도, 금리 등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친 후 확정 예정.

Q : 이외 다른 금융 지원은.
A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제1·2 금융권에서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차주는
대출 시점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 내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

시가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5억원 이내에서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1% 싼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


최저신용자는 특례 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고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과거 대출 연체 이력 등으로
기존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렵다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15.9%(보증료 포함)를 기본으로
성실히 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매년 3.0%포인트 또는 1.5%포인트 인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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