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5 [Q&A]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백신 4차 접종 등 확대 시행 안내 [Q&A]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백신 4차 접종 등 확대 시행 안내 7월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4만명대로 집계되는 등 감염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18일)부터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만 50살 이상·만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등 확대된다. 4차 접종 대상자도 당일 접종 및 사전예약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이들의 접종 시기 등 4차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Q&A로 정리해 보았다. Q : 18일부터 시작된 4차 접종 대상은? A : 올해 기준 1963년~1972년 출생자 가운데 만 50살 이상, 만 18살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추가됐다. 기존엔 만 60살 이상, 만 18살 이상 면역저하자, 감.. 2022. 7. 17. 원숭이두창 의심자 2명 발생, 주요내용 Q&A 원숭이두창 의심자 2명 발생, 주요내용 Q&A 원숭이두창 감염 의심자 2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내국인 1명, 외국인 1명이며, 국내 첫 발병 의심 사례. 방역당국은 의심환자 진단 검사를 실시. 질병관리청은 22일 오후 3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에 대해 발표한다. 1차 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PCR(유전자증폭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입국자 원숭이두창 감염이 확정되도 전파력이 낮고 곧 치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지역사회 전파 우려는 크지 않다 본다.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드물다. 다만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이 확인된다면 코로나19(COVID-19) 재유행 우려와 함께 방역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원숭이두창 사전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2022. 6. 22.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드디어 5월 30일(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전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 총 371만 명이 해당한다고 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신청방법 Q&A Q :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A :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 2022. 5. 31. [Q&A] 5월 2일 실외마스크 해제, 그에 따른 궁금증 [Q&A] 5월 2일 실외 마스크 해제, 그에 따른 궁금증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그렇다고 실외에서 무조건 마스크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체육시설이나 놀이공원,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에 참석할 때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헷갈릴 수 있는 실외 노마스크와 관련하여 Q&A로 정리해 보았다. Q. 실내 및 실외 구분 기준 A.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사방이 막혀 있는 공간을 실내로 규정한다. 사방 중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가능한 상황이면 실외라 본다. Q. 지하철 역사는 실내인가? 실외인가? A. 실내 지하철 역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실외 승강장은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 환.. 2022. 5. 1. [4/4 ~ 4/17]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Q&A [4/4 ~ 4/17]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Q&A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 인원 제한·영업제한 해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 끝나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2주 동안 재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적모임을 최대 8명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 현행.. 2022.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