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1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전 편법 성행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전 편법 성행 ☆ 6월 1일부터 보증금6000만원·월세 30만원 신고 ☆ 미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지만, ☆ 미신고 대상 관리비 높이는 편법 지속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22년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신청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으며, 두명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선 수상한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낮지만, 관리비는 몇 배씩 비싼 매물들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집주인들의 꼼수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 2022.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