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전 편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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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전 편법 성행

by 야차82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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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전 편법 성행


☆ 6월 1일부터 보증금6000만원·월세 30만원 신고
☆ 미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지만,
☆ 미신고 대상 관리비 높이는 편법 지속

임대차 3법 전월세 신고제 개요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1년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22년 5월 31일까지는 무조건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신청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 의무가 있으며,
두명중 한 명만 신청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 주의할 점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선 수상한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낮지만, 관리비는 몇 배씩 비싼 매물들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집주인들의 꼼수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6월 1일부터 월세 30만원 또는 보증금 6000만원이 넘는
전세, 월세 거래는 전부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편법으로 신고를 회피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 정보를 확보하고,
추후 과세에 이용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다.

현재는 연 20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그 이하는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소득을 축소하여 신고해왔다. 이들은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면
세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신고를 꺼리고 있다.

시장에도 임대인들이 고심한 결과가 반영되고 있다.
중개 거래를 보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기준선 밑으로 내리는 대신
신고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그만큼 올리는 매물들을 볼 수가 있다.

한 가지 예로 서울 전용면적 25㎡ 빌라 2층 매물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8만원에 시장에 나왔다.
정상적인 매물 같지만, 이 매물의 관리비는 월세보다 높은 32만원.😱
사실상 임차인이 내야 하는 주거비는 총 60만원인 셈이다.

그런데 인근에 위치한 같은 층·면적의 빌라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5만원, 관리비 5만원에 나왔다.
월세의 시세의 절반 수준인데 관리비는 6배에 달하는 셈.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
전용면적 23㎡ 3층 매물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가 15만원,
관리비도 15만원에 나왔는데,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이 지역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에 월세 45만원이라고 한다.

월세는 낮지만, 관리비가 비싼 매물들이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자
관리비를 이용한 꼼수도 성행하고 있다.

전용 35㎡ 3층 매물 2곳이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세 2만원에 나왔다.
하지만 관리비는 월세의 10배 이상인 25만원이였으며,
또 다른 지역은 전용 29㎡ 2층 투룸은 월세 1억8000만원에 월세 5만원,
관리비 20만원에 나왔다고 한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집주인이 (세금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 증액도 5% 한도에서 가능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관리비는 사후 사용료 개념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편법으로 임차인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관리비는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분쟁조정위는 '집주인이 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편법 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임대차3법을 손볼 방침이다. 다만 급작스러운 폐기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전월세 신고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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