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법1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셈.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 우회.. 2022.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