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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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by 야차82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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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단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적용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

교차로 통행방법 우회전 기준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달라진 점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것.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멈춰야 하는 셈.
운전자 입장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을 했었다.
앞으론 횡단보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도
바로 우회전해서는 안된다.
이때도 일시정지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인 상태서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여부 살피고 출발이 안전하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년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정지한 경우는 202대의 차량 중 단 25대뿐.
10대 중 1대 정도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한국은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이
전체 교통사망자의 38.9%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위주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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