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1 '횡단보도 일시정지' 계도기간 끝, 제주서 2시간 만에 11건 적발 '횡단보도 일시정지' 계도기간 끝, 제주서 2시간 만에 11건 적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제주에서 단속 첫날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2동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한 결과, 2시간 만에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4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 위반 7건이다. 경찰은 이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보호하지 않고 지나간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