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3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생활지원금▪︎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생활지원금▪︎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18일(월) 정부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년 1개월 만에 전면 카페와 식당 등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일부 지역·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변화를 느낀다”며 다들 기대하고 있다. 단체 모임 예약 전화들이 지속적으로 온단다. 정말 다행 히지 싶다. 일부 자영업자는 “계속된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임차료만 억 단위로 밀렸다”며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보상받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버텨내긴 했다.ㅠㅠ 이처럼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향한 관.. 2022. 4. 19.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대부분 해제 코로나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대부분 해제 드디어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인원,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기로 했다.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내주부터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는 사적 모임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다중이용시설 13종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2022. 4. 14. [4/4 ~ 4/17]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Q&A [4/4 ~ 4/17]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Q&A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 인원 제한·영업제한 해제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제외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오는 3일 끝나는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2주 동안 재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사적모임을 최대 8명까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 현행.. 2022.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