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생활지원금▪︎자가격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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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생활지원금▪︎자가격리 기준

by 야차82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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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생활지원금▪︎자가격리 기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18일(월) 정부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년 1개월 만에
전면 카페와 식당 등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부 지역·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변화를 느낀다”며
다들 기대하고 있다. 단체 모임 예약 전화들이 지속적으로 온단다.
정말 다행 히지 싶다. 일부 자영업자는
“계속된 영업시간·인원 제한으로 임차료만 억 단위로 밀렸다”며
“빨리 예전으로 돌아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보상받으면 좋겠다”라고 한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버텨내긴 했다.ㅠㅠ

이제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과 생활지원금 신청 등을 향한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에 대해선 현행대로 의무화를 유지되고
2주 뒤 방역 상황에 따라 다시 결정될 예정이며,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됐던 행사나 집회,
또 수용 가능 인원의 70%만 허용되던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실내 음식 섭취는 한 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사라진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정부는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달째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응체계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 두기 조정으로 인한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에 대한 감염병 등급도
현재 최고 수준인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됐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 수단이 강화됐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앞으로 4주간은 안착기에 앞선 이행기로
코로나 19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그러나 확진자 진단 시 신고가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변경된다.

다만 치료비, 생활지원비(일 2만원),
유급휴가비(중소기업·일 4만 5000원 상한) 등은 유지된다.

그러나 안착기로 전환되면 격리 의무가 '권고'가 되면서
격리 위반 시 부과된 법적 처벌이 사라지고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치료비도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행기 동안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안착기 전환 시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환자는 신청과 같은 별도 절차 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받거나,
이들로부터 비대면으로 진료 서비스(한시적)를 받으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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