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9월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불법행위 차단"
법무부, 9월부터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불법행위 차단" 법무부가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출발 전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해외 관광시장 위축과 관광객 감소를 우려 제주 도민과 업계 의견,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 중국과 몽골 등 제주 무사증(B-2-2) 국가의 국민에 대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별도 협의회를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협의회, 대상국 선별 방향 등 관심 8월 26일 법무부, 제주자치도,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제주도청에서 첫 전자여행허가 관계기관 협의회를 갖고 본격 운영..
2022.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