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1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자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자 오늘 6월 9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약정 후 1 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될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늘인 6월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받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 사가 대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 하한액(100만원) 고려됐다.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 통해 신청 가능하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 2022.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