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차량 접촉 사고 시 대처방안
경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경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운전자가 알아 두면 좋은 대처 방안을 소개한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차의 소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길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시키고 엔진을 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즉시 멈춘 후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툼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나 카메라 등으로
사고 상황이나 자동차의 위치표시를 하고
차량을 즉시 옮겨야 한다.
이후 상대방 운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 후,
승객 또는 목격자의 성명·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하고
가급적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친 사람이 괜찮다고 해 그냥 헤어진 경우
나중에 피해자 측 다친 곳이 있다 신고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일에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꼭 남겨 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고 낸 운전자는 사고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망가뜨린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며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사진 또는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부를 찍고, 바퀴의 방향이나
차선 등이 보이도록 차량의 좌·우측과
후면부 사진도 촬영해야 한다.
바닥의 타이어 자국이나 기름, 흙 등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찍어 둔다.
접촉 및 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어 둔다.
박예리 카닥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경미한 접촉이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당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전 보험사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하여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즉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하도록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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